안녕하세요. 카카오쇼핑라이브입니다. 

라이브 사전 심의 자료 제출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1. 라이브 사전 심의란?


카카오쇼핑라이브에서는 라이브를 송출하기 전까지 광고 내용을 법에 정해진 자율심의기관을 통해 심의를 받은 후 그 증빙을 등록해야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의 상품은 라이브 진행 전 자율심의기구로부터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라이브 광고 내용에 대해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라이브에서 소개/광고하는 경우 해당 라이브의 노출 중단과 더불어 관련 상품의 판매 중단 조치가 가능합니다.

 

2. 심의 자료 제출 대상 안내


구분 정의
의료기기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특수영양식품 영・유아, 비만자 또는 임산・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 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 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것

- 식품의 유형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 고령자용 영양 조제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 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 영양 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경구 또는 경관 급식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식품

- 식품의 유형
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당뇨 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기능성표시식품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 2호 나목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 광고하는 식품

 

현재 법령에서 광고 내용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품군은 위와 같습니다.

1) 근거 법령
 - 의료기기법
 - 식품표시광고법

2) 사전 광고 심의 진행 기관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한국식품산업협회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3. 심의 자료 제출 방법



STEP 1. 라이브 등록

광고심의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라이브 ID 정보가 필요합니다. 먼저 라이브를 등록한 후에 진행해 주세요
➡ 라이브 등록 가이드 바로 가기

 

STEP 2.  심의 자료 제출 위치 선택

(1) 판매자센터 > 상품 > 라이브 관리 화면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라이브를 선택합니다.
(2) 라이브 기본정보 화면 중 [카테고리] 부분에 [사전심의자료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STEP 3.  심의 자료 제출 설문 작성 -  라이브 기본 정보 및 심의 자료 등록

① 라이브 기본 정보 작성

- 스토어명
[판매자센터] > [스토어 전시] > [스토어 기본정보] 란의 스토어명 입력

- 라이브 ID
[판매자센터] > [상품관리] > [라이브관리]  메뉴에서 생성해 둔 라이브 ID 확인 가능 (숫자 4자리)

- 라이브 진행 예정 일시
라이브 예약일시를 기재해 주세요.

 심의 자료 제출

- 진행예정 상품군
라이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상품군을 입력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1. 의 정의를 참고해 주세요

- 사전심의자료 등록
등록 요건에 맞는 심의자료를 등록합니다.
・ 이미지(jpg, gif 등) 및 pdf 파일만 첨부 가능
・ 자료 내 개인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가 있다면 가림 처리 하신 후 등록해 주세요
・ 라이브 내 상품이 여러 개인 경우 상품명별로 구분하여 등록해 주세요

-  기존 진행 이력 있는 경우 라이브 ID
만약 최근 1년 이내 (자료 보관기한)에 진행한 라이브 중 동일한 상품, 동일한 광고내용으로 라이브를 진행한다면, 그때 진행하셨던 라이브 ID 4자리를 기입해 주세요.

 

4. 심의 자료 제출 정책


✔️ 판매자는 사전에 광고 내용에 대한 심의 결과서와 심의받은 내용을 라이브 이전에 카카오쇼핑라이브 측에 제출함으로써 진행하고자 하는 라이브가 각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빙합니다. 단, 적법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이브는 '영상' 형태로 진행하는 판매 행위로, 판매자는 반드시 사전심의기관으로부터 '영상' 매체로 송출하는 목적으로
사전심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1) 제출 기한

- 라이브예약일시 전까지 라이브에서 소개하는 상품에 대한 사전 심의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 단, 안정적인 라이브 진행을 위해 시간 여유를 두고 미리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라이브 진행이 불가능하며, 라이브는 비공개 처리됩니다.
심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라이브가 시작되었다면, 적법한 자료를 사후에 제출하더라도 재공개 처리는 불가합니다.

- 라이브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페널티 기록은 남게 되어 누적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출자료의 유형

(1) 필수 제출 자료
- 라이브에서 소개하는 제품에 대한 영상 매체(TV, 동영상, 홈쇼핑 등) + 대본(큐시트) 형태의 심의필 자료
- 심의 기관의 광고 시안을 포함한 심의 결과통보서

(2) 선택 제출 자료
- (사용하는 경우) 라이브에서의 자막 / CG / 인서트 / 패널에 대한 광고 시안과 결과 통보서

 

5. 주요 오제출 케이스 (⚠️필독⚠️)


1) 대본 자료가 아닌 자료 제출

 - 상세 페이지 심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라이브 진행을 위한 자료로 인정 불가
 - 심의받은 광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ex. 심의 결과 통보서만 제출)

 

2) 심의필이 유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자율 심의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중간 단계의 결과서를 제출하는 경우 (ex. 심의필 도장 누락)

 

3) 다른 상품의 심의 자료를 제출

 - 제품 구성이나 기능이 상이한 다른 제품의 심의 자료를 제출 (ex. '그래놀라 철분바' 상품의 라이브 진행을 희망하나, '그래놀라 마그네슘바'의 심의 자료를 제출)
 - 심의 서류상의 상품명과 실제 판매 제품 명칭이 달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6. FAQ


Q. 기존에 라이브를 했는데 심의 자료를 매번 등록해야 하나요?
A. 기존 진행한 라이브와 상품, 광고 표현에 변동이 없다면 파일 첨부 없이 기존 진행한 라이브 ID만 기재합니다.
     다만 라이브 기본 정보는 진행 예정인 라이브 정보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Q. 여러 편의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꺼번에 등록은 안 되나요?
A. 동시등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처음 라이브 한 편에 대한 자료를 첨부한 후, 이후 라이브는 기존 진행
    라이브 등록방법과 동일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 보안 정책상 구글 드라이브 파일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이때는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A. '판매자센터 > 1:1 문의하기 > 문의 유형 : 안전거래센터 > 쇼핑라이브 위반 사유 소명자료 제출'로 제출해 주세요

 

7. 참고 가이드


라이브운영정책 - 표시/광고 - 광고자율심의제도
➡ 영상으로 보는 카카오쇼핑라이브 안전거래 가이드

 


 

 안전거래정책 관련 더욱 상세한 내용은 카카오커머스 안전거래센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